병원갈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폭탄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와 앞으로 병원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0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곳곳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왜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근거

“병,의원 및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화”가 5월 20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다른 명칭은 [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이며,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내용

병원 진료 시 실물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소명가능하며 14일 내 서류(신분증,진료비 영수증)지참 시 사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기간과 부정 수급한 개일 모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보험을 대여 해주거나 대여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1) 어린이나 청소년도 신분증을 챙겨가야 하나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포함해 응급환자,중증장애인임산부 등은 예외입니다.


질문2) 같은 병원에 갈 경우, 매번 보여줘야 하나요?

첫 방문 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다시 진료를 받을 땐 예외입니다.


질문3) 모바일 신분증을 타인이 다운받아 사용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정하게 사용 한 사람 (대여,도용) 모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인명의의 휴대폰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할 계획입니다.


질문4)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진료,처방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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