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유죄


최근 이승기와 견미리 장녀와의 결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 주가조작 집안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2심판결에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6일 대법원 판결이 이것을 뒤집고 주가조작을 인정하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견 경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자 보타바이오 경영자인 이홍헌씨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ㅂ터 2016년 2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매각하여 23억 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에 주가가 800원에서 2,000원대 초반을 오르내리던 보타바이오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최고 1만48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견미리 투자금액은 모두 차용 한 것이고, 대표이사 김씨는 기존주식 담보롤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자금들도 실제 참여자가 아니거나 오래 투자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견미리가 주식을 매입한 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 들여 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 한 것이며 실제로 증자는 다른 사람이 참여했으며 견미리가 낸 돈 도 다른 사람의 돈이 었기 때문에 공시 내용과 다르게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는 이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임창정 사건과 비슷한 행태입니다.





이승기


재판의 쟁점과 사건 추이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 178조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 인정

  • 이홍헌(견미리 남편) 징역4년, 벌금25억 그리고 공동 운영자인 B씨 징역3년 벌금 12억원 선고

2심 :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

  • 무죄

3심 : 부정행위에 해당

  • 유죄


이 사건은 보타바이오의 취득자금이 전부 대표자들의 돈일 경우 경영진의 자금이 탄탄하며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사용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아니고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함께 보는 글


축구 국가대표 일정 (3차 예선 조추첨 언제?)

M4 아이패드 프로 사전예약 시작 (추천대상+할인혜택)

로또 인터넷 구매 당첨금 수령방법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유죄”의 1개의 생각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