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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승기와 견미리 장녀와의 결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 주가조작 집안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2심판결에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6일 대법원 판결이 이것을 뒤집고 주가조작을 인정하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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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경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자 보타바이오 경영자인 이홍헌씨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ㅂ터 2016년 2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매각하여 23억 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에 주가가 800원에서 2,000원대 초반을 오르내리던 보타바이오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최고 1만48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견미리 투자금액은 모두 차용 한 것이고, 대표이사 김씨는 기존주식 담보롤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자금들도 실제 참여자가 아니거나 오래 투자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견미리가 주식을 매입한 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 들여 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 한 것이며 실제로 증자는 다른 사람이 참여했으며 견미리가 낸 돈 도 다른 사람의 돈이 었기 때문에 공시 내용과 다르게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는 이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임창정 사건과 비슷한 행태입니다.
![이승기](https://doitgogo.com/wp-content/uploads/2024/06/SSC_20240616140553_O2.jpg)
재판의 쟁점과 사건 추이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 178조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 인정
- 이홍헌(견미리 남편) 징역4년, 벌금25억 그리고 공동 운영자인 B씨 징역3년 벌금 12억원 선고
2심 :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
- 무죄
3심 : 부정행위에 해당
- 유죄
이 사건은 보타바이오의 취득자금이 전부 대표자들의 돈일 경우 경영진의 자금이 탄탄하며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사용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아니고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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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잘보고 갑니당